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 8. 18. 신설(2021. 6. 1.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사실을 신고해야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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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의(압류채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1/2은 압류대상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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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는 곳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용자인증완료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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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면 작성 시 판례 첨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특히 대법원 판례라면)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판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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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짜 민사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에게 불이익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취하할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을 듯 합니다. 채무자가 원고로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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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행 수입 제품은 정품이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을 말하는데 판매자의 설명에는 제품 자체는 정품임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가품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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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개인제작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선물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면 향수는 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라 선물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수도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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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소송에서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다면 새로운 대여금 소송에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판결의 내용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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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여행상품의 가격,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환불해주는 등 구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본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요구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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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선생님의 가해행위는 어느 정도 입증되겠지요. 다만 원고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진술을 믿을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재량사항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부분과 유사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산정시 사죄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에서 재량껏 판단하게 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인정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인정되지 않겠지만요.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집행은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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