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하게 되어 11년 살던 임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 한달 전에는 말해달라 하였는데 이사할 집 입주일이 정확하지 않아 저번달 12월18일에 통보를하고 이사는 1월18일 임대계약은 1월26일 끝나게 되어 1월
17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낸 보증금을 받겠다는데 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소리만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늦어 묵시적갱신이 된걸까요? 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처한 상황에 대입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