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전세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거래 형식의 매매계약서로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