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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건강보험료 선공제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보통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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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은 사후 발생 시 지급하면 되는데 사전에 임금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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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산출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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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노동자 부담분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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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만 취득처리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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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삭감된 임금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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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네트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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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평균(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하여 산정하므로 나눠받는 횟수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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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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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승계 받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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