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아니면 반반 부담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사쪽이 일단 임의적으로 축소 신고하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적게 납부한 것이니 원칙적으로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일괄 부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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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 지급받은 금액이 축소신고한 금액이 아닌 수정신고한 금액이라면
근로자부담분은 별도 공제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소급납부 시 일단 회사에서 전액납부를 한 후에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축소 신고된 내용을 수정신고하여 발생한 보험료도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우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이라면 소급하여 발생한 보험료를 이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사한 경우라면 발생 비용에 대한 환수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방법은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도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단 회사에 미납 보험료 전액이 부과가 되고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에 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정된 보수에 대한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측정 시 근로자부담분을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노동자 부담분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