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