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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4.25

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회사에서 포괄연봉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연장근무에대해서 48시간 포함이되어있어서 평일이든 휴일이든 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무수당이 없습니다. 휴일도 출근해도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48시간 초과한부분에 대해서는 1일 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이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다음년도에 연장 근로계약이 안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건가요? 그리되면 퇴사해야되나요?

구제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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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 48시간 한도로 정하고 해당 금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도를 초과하면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하더라도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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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일정시간 약정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약정 시간 내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3만원이라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계약이 1년씩 반복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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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연봉계약서에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과 다르므로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이라면, 갱신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48시간 초과 시에 일률적으로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임금체불 진정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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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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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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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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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 시간을 미리 산입하여 해당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으나, 휴일 근로 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해 당연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2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년씩 연장하여 2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 2항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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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은 사후 발생 시 지급하면 되는데 사전에 임금에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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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 연장부분과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수당 관련 사항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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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상의 연봉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봉을 1년단위로 갱신한다는 의미이고 근로계약과는 별개이니 1년이지나더라도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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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시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될 수 없으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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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란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거부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에 준하는 것이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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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아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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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또는 연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게약을 의미 합니다.

    그 효력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월 단위 포괄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법정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정수당 계산 방법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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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고정ot제입니다.

    이렇게 고정오티수당을 미리 지급해서 이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연봉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이 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그러므로, 2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 계약이 무의미합니다.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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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적절하다면 제수당 포함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나,

    연장수당만 표기했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48시간 초과분 역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단위라 하여도 실제 2년을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1년단위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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