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2011년 11월 17일 입사
2017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고
그 이후부터 올해 2023년 연말에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월급은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니 근속기간이 총 5년이고 1년에 1개월의 평균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약 500만원이니 500X5해서 약 2500만원이 될 듯합니다. 세금을 별도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7년 12월에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퇴직금 정산기간도 새롭게 계산해야 하므로 총 재직기간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6년이며 대략 6개월치의 월급(3,000만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산출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입사
2017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고
그 이후부터 올해 2023년 연말에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월급은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
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대략 29,360,000원 정도 나옵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면 퇴직사유발생일전 3개월임금총액 /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한 뒤,
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365로 산정하면됩니다
월급이 500이라면 500X 30X 재직기간/ 365로 하시면됩니다.
법이 변경되어 만55세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연금계좌로 수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17.12.1.~23.12.31.까지 기준으로한다면 약 30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6년 정도 되고 월급이 평균 500만원 정도라면 퇴직금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6년을 추가 근무하셨으므로, 500만원 * 6개월 = 약 3,000만원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략 24,469,850원으로 추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질문자님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예상 퇴직금은 29,361,14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