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와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근로자로서 기간제나 계약직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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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가남아 있으므로 연차 신청 전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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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간선택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부 인트라넷 인사명령 등을 확인하여 과거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상하게 안좋게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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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치 퇴직금이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에 주휴수당도 포함하는게 맞습니다.3. 자료만 정확히 제출하였다면 노동청에서 각종 수당도 반영하여 계산해줄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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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지급되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신비는 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별도 언급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수습중인 경우를 제외하지 않는다면통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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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용하는 법규가 다르기 떄문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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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중복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다음날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는게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 근로가 다음날 휴일까지 이어지고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이 된다면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1시간 x 시급 - 기본급8시간 x 시급 x 0.5 - 야간3시간 x 시급 x 0.5 - 연장3.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친 상태에서 11시간을 일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1시간 x 시급 x 1.58시간 x 시급 x 0.5 - 야간3시간 x 시급 x 0.5 -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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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광복절의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라면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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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임금내역 변동으로 수정 시 과태료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라면 수정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팩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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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 규율이 궁금합니다.(병가,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질병에 따른 재택근무와 병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병가 등을 부여하게 되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규정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질병이 있다고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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