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와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2025~03.19 - 2026~03.18 기간 계약한 계약직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혜택을 알아보던 중 기간제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있던데 저같은 근로형태도 기간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합니다. 즉, 계약직 및 기간제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 처럼 근로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이자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기간제는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으로 불러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기간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근로자로서 기간제나 계약직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은 법적인 명칭이 아니며, 기간제는 법적인 명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