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인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된 날이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