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부분의 회사 규율이 궁금합니다.(병가,재택근무)

제가 교통사고건으로 지금 호전이 되지 않은 사항 + 십자인대 부분파열 증세로 인해 입원중인데 주치의 원장님께서 2주 정도로 전달 하셨습니다. 혹시 이중에 대부분의 회사의 재택근무 개념 + 병가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및 병가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재택근무 및 병가를 허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질병에 따른 재택근무와 병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 등을 부여하게 되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규정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질병이 있다고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