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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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정정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산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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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조사를 사업주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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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나이트 수당 세금 공제 알 수 있은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월급에 합산하여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수당만 따로 계산하여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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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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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시간 중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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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글에도 작성은 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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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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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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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변경하더라도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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