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킵 간호사인데 부득이하게 12시간+ 4시간 <휴게시간>해서 16시간 나이트근무 4개를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봤더니 나이트 4개수당은 기본급에 합산해서 세금을 떼어 받았습니다. 세금이 많이 떼고 받으니 수당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나이트 시간이 적은것도 아닌데 11시간 나이트 근무할때보다 수당이 적게 나와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른병원에서 기본급 외 수당은 따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추가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월급에 합산하여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수당만 따로 계산하여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기본급과 수당 여부를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