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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이번주 오늘 포함 6일 일했고 오늘은 12시반부터 4시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나 9시반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안줘도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타근무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일간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주일에 15시간이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는 맞을수 있겠습니다.

    1주일에 6일 4시간 근무했으면 1주 24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시급 하면 계산되실겁니다.

    즉, 내가 4주간 근무하면서 1주 15시간을 넘게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시간을 넘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