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4개월이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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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제기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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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산정시에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DB의 경우에는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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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431,00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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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수기로 작성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이없다는 내용 자체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정과 다르게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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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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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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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30,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연금 (4.5%) 104,850원, 건강보험 (3.545%) 82,590원,요양보험 (12.95%) 10,690원, 고용보험 (0.9%) 20,9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0,130원지방소득세(10%) 3,01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과 큰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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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변경을 회사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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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3.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836,7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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