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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지빠귀155

금쪽같은지빠귀155

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

고액 연봉자에 대한 이슈사항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병원과 의사 간 계약 조건은 급여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병원에서 지불한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질문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 계약 조건을 위반했나요?

세 번째 질문 급여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병원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문가 조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조건은 위반했으나 사전에 무효인 조건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페이 닥터의 경우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세금 처리 등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동업자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근로계약시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지급한 금액(세금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액연봉자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3. 세금 대납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근로자를 신고할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