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입니다.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참법 제 4조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등기이사라고 무조건 부정되고 등기이사가 아니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개념에 따라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고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이 부정 됨)
최대주주라고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주주이면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어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