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할 때 바로 다음 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라면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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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직원분 월급 채권압류 추심명령, 회사 제3채무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압류와 관련한 법률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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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물탱크팀장한터전화화가왔네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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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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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근무처가 다른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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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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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묭세서 필수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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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가해자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의 폭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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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준비중 결격사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2년이 지났다면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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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장 파견근로자 근재보험 배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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