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성과급 지급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도퇴사 지급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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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글이나 네이버 등에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간략하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표현하면 고용·이직·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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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여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상출근과 비교하여 질문자님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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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발적퇴사시 구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계속 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사업주 각 1부),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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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지급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이월시킬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후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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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부분에 대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하는동안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과 약정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퇴사로 인하여 약정한 인센티브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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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입사 말일이 급여일인데 중간에 퇴사했을때 급여정산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근로자의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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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4월 15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입니다.(4월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5월 15일에 첫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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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봐주세요 !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회사측 사정에 따른 휴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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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했는데 계약서 안 썼고 내일 출근 시간 전에 퇴사 전화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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