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시간을 무급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