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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 근로자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근무여부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용역업체에서 결정합니다.

    원청회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투입되어야 하는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청소 근로자를 근무를 명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근로를 당연히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게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을 얻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