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 근로자를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근무여부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용역업체에서 결정합니다.
원청회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투입되어야 하는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청소 근로자를 근무를 명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근로를 당연히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게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을 얻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