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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쭈꾸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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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직 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자신의 퇴직금액이 얼마이며,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퇴직금액을 포기하는 각서는 유효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사전포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