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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생각하는두부찌개
살짝생각하는두부찌개

직장인 퇴직금은 3월1일 입사일인데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택을 구매하면서 인톄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사직서를 쓰고 정산받았어요

3윌1일로 입사하였고 퇴짘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을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1일이라면 익년 2월 28일까지 총 365일 근로 후 퇴사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 내년 2.28.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