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감시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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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종전에 계약한 사람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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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전과가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의 액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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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임에도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연차를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연차를 회사한다고 주장하면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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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한 이후 말을 바꾸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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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5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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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 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임금지급에만 문제가 없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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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입니다. 초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5인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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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동의가 없음에도 기존급여의 50 ~ 60%를 지급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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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시 쓸수 있는 정형적인 comment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토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정당성이 있는 해고인지에 대해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3개월 이상이든 미만이든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은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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