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개인 정보법 때문에 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는게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장을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있어서 유니폼, 근무태도 등과 관련해서 CCTV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이 없을 때는 유니폼, 마스크 등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넣고 싶은데 어디까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응대 불친절 등의 제보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CCTV로 확인하고 그 물증을 해고사유로 간주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유니폼 미착용,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응대 불친절 등의 제보가 지속되고 CCTV로 확인된 결과 지속적으로 발생이 확인될 경우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 생이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반복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해고통지를 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언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