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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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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종전에 계약한 사람은요?

2024년도 최저임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노와 사간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기존에 단가계약한 근로자는 어느 것을 적용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지면 기존에 단가계약한 근로자는 어느 것을 적용받나요?

    • 최저시급은 1.1~12.31 까지 적용합니다.

    • 그러므로, 계약된 시급이 내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적다면, 내년 1.1부터 자동으로 10030원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후 시점부터 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