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받았는데 시간이 다른 것 같아 출퇴근 카드를 보내 달라하니 연락을 안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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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로 취업햇다가 보름만에 그만두엇습니다.정산금액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2,800,000 x 16 / 30으로 계산하여 1,49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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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무능력 평가하여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채용취소할수있다는 문구있으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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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정 이유로 해고 당해도 예고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해고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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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병동 나이트킵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수당이 법이 정한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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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에 의한 작업자 개인휴가 제출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 휴가가 아닌 휴업입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휴가를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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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받는 야간간호관리특별수당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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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직원월급 세금 신고안해도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많이 지급하든 적게 지급하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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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전까지는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2022.9월부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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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채용검진 소변검사(재검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의료나 약료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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