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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뭉치친구
5.5시간씩 주 5일 3주를 근무했습니다 근데 받은 급여가 66만원이 들어와서 시간이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적은 출퇴근 카드를 보내달라했는데 연락을 안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은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기록에 대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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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내역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