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심정지 이송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심한카구60
심심한카구60

회사사정에 의한 작업자 개인휴가 제출요청가능한가요?

회사 영업이 되지않아 공장설비를 중지하는경우가 발생하고있는되 회사에서는 개인휴가가 원칙이라고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출하게하는되 문제되지않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관련법령, 근거, 판례등을 알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 휴가가 아닌 휴업입니다.

    2.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휴가를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제46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휴가 제출요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수당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