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 직원월급 세금 신고안해도 궁금한점
개인사업장에서 알바생들같은경우에 4대보험 그냥 묵인하고 알바비 세금없이 그냥 사장이주는경우가 많은데
직원급으로 직원에게 대기업 직장인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면 알바생과는다르게 세금신고안하면 안되나요?
직장같이 원천징수 자체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고용·노동
개인사업장에서 알바생들같은경우에 4대보험 그냥 묵인하고 알바비 세금없이 그냥 사장이주는경우가 많은데
직원급으로 직원에게 대기업 직장인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면 알바생과는다르게 세금신고안하면 안되나요?
직장같이 원천징수 자체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