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과 관련없이 근로자의 개인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한다면 무급휴가 전 정상출근시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고에 1년단의 계약이라고 적혀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024년 7월 1일에 입사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년 6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시간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 기간(2주, 3개월 등)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해고후 신규법인 강제 입사시키는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나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된다는 내용을 신규 계약서 작성시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직원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치는 2,666,667 x 3 / 31로 계산하여 258,064원이 됩니다.월이 30일까지 있으면 30일로 월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월과 상관없이 30일로 일할계산을 할수도 있습니다.임금명세서에도 계산식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