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없이 통보한 날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일단 일자 조율 및 임금지급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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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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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포함일 때 시급 인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일단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832원이 됩니다.따라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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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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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대기발령), 타부서발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다른 직무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서 합리적, 효율적인가의 여부, 근로자의 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하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권한남용, 월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 등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성,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기존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고 있는 특수한 이익의 상실(전문성, 자격인정 등) 등 해당 근로자가 입게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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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토요일이고 이날 입사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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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문의 드립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지병)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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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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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밭주인한테 잘린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누가 해당 직원들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도 같은 근로자로서 발주자에게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이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면 발주자가 임금지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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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갑자기 업무를 바꿔서 일하거나 나가라고 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발령을 사유로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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