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직위해제)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부서로 인사발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를 특정한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당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나 다른 직무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서 합리적, 효율적인가의 여부, 근로자의 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하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권한남용, 월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전보 등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곤란성,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 기존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고 있는 특수한 이익의 상실(전문성, 자격인정 등) 등 해당 근로자가 입게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