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시 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말일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 말은 즉슨 2년 3개월을 재직해도 2년에 대한 퇴직금만 준다는 내용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즉, 2년 3개월 근무한 경우 30일×(2+3/12)=67.5로 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