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에서 갑자기 업무를 바꿔서 일하거나 나가라고 해요
하청업체에서 원청의 직영몰 고객센터 업무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원청에서 직접 고객센터 업무를 볼 직원을 뽑았으니 7월 1일부로 고객센터 업무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자회사 물류에서 검수일을 갑자기 하라고 하네요.
그걸 거절하면 그만두는거고..
이건 권고사직이라고 볼수있을까요?ㅜㅜ
이런 경우 180일 이하로 일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