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수는 없고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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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근로계약,월급표 관련 전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만 370만원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게 유리합니다.세전 370만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318만원 정도가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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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법정육아휴직 1년의 기간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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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 18개월 이전 재직기간 조건이 무슨 말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때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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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상 식대부분 실 근무일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 되나요?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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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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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업급여 수급때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 되나요?
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A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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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받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가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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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
네 지연이자 계산식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로 계산하면 됩니다.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5월 29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오늘 지급받았다면 어제까지 18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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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당일퇴사를 한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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