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15시간 이상 근로 할경우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면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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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주휴일은 연속적인 근로제공으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여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즉, 연차휴가와 유급주휴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간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