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 상 식대부분 실 근무일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 되나요?
월급의 구성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기본급(1,970,470)+식대(180,000)+고정ot(282,870)
식대는 한달 20일기준 180,000원
그런데, 실 근무일만 지급하기에 연차시 차감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대지원부분을 다 받기 위해선 만근을 해야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 건가요???
지금 월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식대가 고정이라면, 기본급+식대=최저임금을 넘죠
그런데, 한달 10 이상의 연차를 쓴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