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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포근한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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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근로계약,월급표 관련 전체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3인가정(부부/유아자녀1/외벌이)의 가장입니다

-종업원 5명이상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6일 일10시간근무(야근x. 기본근로조건). /

월급 370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질문

1)기본급370이지만 사업주 제안으로 기본급206만+야근수당164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다시 기본급370으로 하는게 근무자인 제게 유리할까요?

2)공제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70월급으로 일하였는데 실수령액은 320에 불과하여, 공제내역이 올바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기본급만 370만원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는게 유리합니다.

    2. 세전 370만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318만원 정도가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기 때문에 야근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공제내역은 근로자가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확인을 할 수 있으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급을 370만원으로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등을 산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므로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등 근로자가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