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14일내 금품 미지급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5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부로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 14일 내에 금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4일 내에 금품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말했을 때 6월 15일에 지연이자도 얹어서 주겠다고 했는데 토요일이었어서 그런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월급일이 매달 15일이었음)
지연이자 계산은 (받아야할 임금)×20%×(지연일)÷36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5/15일까지 근무하고 5/16일에 퇴사했으면 원래라면 5/29일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건데 못 받았으니, 만약 오늘 지급받게 된다면 지연일을 어제까지인 걸로쳐서 18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보험 미납 통지서가 날아와, 전부 납부해달라 했을 때 6/15일에 납부될 거라 들은 상태인데 전부 납부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회사가 미납했어도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