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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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일단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 3주를 부여하였다면 병가기간 3주동안은 질문자님의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당직을 세울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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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1년짜리 계약서 작성했지만 월급 깎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때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작성된 1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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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인 21년 12월 1일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130,654원이고 평균임금은 113,777원이 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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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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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력직으로 이직할때는 연봉을 회사내규로 협의하는 회사말고는 무조건 낮춰서 하는게 원칙인가요?
회사마다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꼭 낮추어서 연봉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거나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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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어떻게 좋게 말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이 회복되어 현재 일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공부나 휴식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고 기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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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고 여기서 90%를 하면 1,854,666원이 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는 1,854,666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80%는 2,000,000원이 되며 최저임금의 90%보다 큰 금액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20일 입사하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2,000,000 x 12 / 31로 계산하여 774,193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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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엔지니어링수당,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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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도 지급하는 회사차원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네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우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달마다 받으나 연말에 한꺼번에 받으나 금액이 동일하므로 세금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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