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경력직으로 이직할때는 연봉을 회사내규로 협의하는 회사말고는 무조건 낮춰서 하는게 원칙인가요?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경력직입니다.
면접을 보고 현직장 연봉을 얘기했더니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현직장에 9년차입니다.
이직시 회사내규에 따른 연봉협의라는것은 신입이든 경력이든 현직장에서 받고있는 연봉에서 무조건 낮춰서 협의해야하는게 불문율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여력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니 무조건 낮추려는 회사보다는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내규에 따라 급여 테이블이 존재할 것입니다.
연봉 협상이 가능하면 상승조건으로 체결하는 것 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