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초과수당을 몰라 질문합니다. 하루 일급 계산 부탁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시급 1만원이라면 적어주신대로 8시간 x 1만원 x 1.5배 + 3시간 x 1만원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1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평일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일요일 근로만 휴일근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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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네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체불임금에 대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다면 실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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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여부 / 본인 측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회사 측 : 연장 거부로 개인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증거 없이 질문자님이 퇴사하겠다고 회신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으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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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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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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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웃소싱때문에 다른회사도취소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에서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다른 회사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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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는 주5일 근무로 명시하고 근무는 월8회 휴무로 근무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맞나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되지만 월 8회휴무자의 경우 2,107,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추가청구가 가능할지는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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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동킥보드로 면허취소 전력이있는데 경찰채용자들이 조회할수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법률상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사례 등을 보면 면접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은 다수가 있지만 검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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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순히 사직권유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볼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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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직전일 한달은 30일 또는 31일 인가요?
이전 실업급여 관련 규정입니다. 1개월은 월력으로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띠리사 6월 19일 신청을 한다면 적어주신대로 5월 20일이 됩니다.참고로 현재는 1개월 동안 10일미만이 아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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