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실시 전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도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근로자의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직권유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