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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신기한나비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1.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2.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어차피 노동청에서 다루게 되므로 진정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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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노동부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 합의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체불임금에 대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다면 실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의 대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네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합의하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