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1.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2.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부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 합의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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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체불임금에 대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다면 실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네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합의하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