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 여부 / 본인 측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회사 측 : 연장 거부로 개인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총 2개월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를 진행 하였으며, 1개월 근로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개월 연장을 하였고 3일전 5월 28~29일 사내 메신저로 연장 여부를 경영지원팀이 아닌, 근무하는 팀장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사내메신저 확인 불가라 날짜가 불분명하지만 3-4일전은 확실합니다.)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알고 있었기에 5월 29일 퇴사를 하겠다라고 회신을 드렸고,
경영지원팀 책임에게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등록 요청을 하였더니 따로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라고 왜 그런것이냐 라고 시작하여 제가 자발적 퇴사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면으로 우연히 사무실 중앙 옆 정수기 옆에 넷이서 말다툼이 우연히 시작되었고 (저, 팀장, 경영팀장, 경영책임) 저는 이게 부당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하니 당신들은 (경영팀장, 경영책임) 제가 불법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당시 저로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녹음은 없습니다..)
우선, 3일전 통보하는게 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코드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놓게 조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퇴사 하루 전날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전화하여 다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 번복할 수 없고 지금 회사 측에서 불법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당시 그 말은 제가 느끼기에 협박 어조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압박감 속에서 감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울었으며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다음날까지 출근하여 18시까지 넘은 상태에서 일을 마치고 경영지원팀 2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메신저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인 상태 인데, 퇴사 후 심각 한 후유증에 병이 심각해져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병원까지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영지원팀이 제가 요청한 경력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요청이 늦어져 주말에 늦게나마 문자로 보낸건 분명 실례가 맞지만, 다음날 메일로 박제하여 그게 인신공격이라는 어조로 저에게 비난을 한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는가 입니다.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소견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일주일이란 금전적 손실적인 측면과 계획이 틀어진 면에서 극단적인 충동까지 이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일하였던 마지막 달 근로연봉계약서와 회신 메일과 박제된 메세지 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증거 없이 질문자님이 퇴사하겠다고 회신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으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