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가나 질병휴직 모두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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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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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1개월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므로 5 ~ 10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계산도 적어주신 대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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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6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무 시 월근로시간
한주는 30시간 다른 한주는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평균시 한주 31.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31.5 + 6(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162.94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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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시 받는 월급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55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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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5인미만이면 전체 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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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있는 그 주가 모두 휴무 였을 때, 근로자의 날 수당 유무
휴무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1일과 6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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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휴일, 연장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리 연장 및 공휴일 근로시간과 이에 맞는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해당 계약서상 연장 및 휴일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추가지급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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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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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월 쉰게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일단 퇴직금은 4,5,6월 기준 8년치를 받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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