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6년
9시부터 5시30분까지 2년
총 8년을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며칠전 회사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구두로 말해줬으며,
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준다고 했지만 실업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특성 상 8월에 1달, 12월에 2달정도 일을 쉬었고,
회사 소속을 A에서 몇달, B에서 몇달 저에게 통보 없이 계속 바꿨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4,5,6월에 일한 급여 * 8년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