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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 이진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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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과감한재규어1
과감한재규어1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6년

9시부터 5시30분까지 2년

총 8년을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며칠전 회사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구두로 말해줬으며,

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준다고 했지만 실업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특성 상 8월에 1달, 12월에 2달정도 일을 쉬었고,

회사 소속을 A에서 몇달, B에서 몇달 저에게 통보 없이 계속 바꿨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도 4,5,6월에 일한 급여 * 8년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은 준다고 했지만 실업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 특성 상 8월에 1달, 12월에 2달정도 일을 쉬었고,

    회사 소속을 A에서 몇달, B에서 몇달 저에게 통보 없이 계속 바꿨습니다.

    • 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 아니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 권고사직등)

    • 가능합니다. 해고통지서 달라고 하세요.

    퇴직금도 4,5,6월에 일한 급여 * 8년이 맞는건가요?

    • 중간에 쉰 달들이 있어서 논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다만,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업무 특성상 휴업을 한 달이라고 주장하시고 입증하세요.

    • 8년치 퇴직금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1. 2개월 쉰게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일단 퇴직금은 4,5,6월 기준 8년치를 받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