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편의점 경력 오래 됐다고 교육을 받아야된다고 7시간을 교육으로..하더라구요? 교육비 없다고 했는지 못들은거 같아요.. 그리고 수습 3개월 90%만 지급 된다고 하고..
시제 안맞는건 알바가 매꾸고..이게 맞나 해서요ㅠ
이틀 일했는데 22시부터 09시 까지 하면 이틀치는 얼마나 되는지도 귱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육의 성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5인미만이면 전체 근로시간 x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전에 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입니다.
일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