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07/01 입사 (입사일로부터 1년 2024/06/31 까지 연차 11개는 전부 사용)
2024/07/10 퇴사
이때 발생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입장 : 15일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
회사입장 : 정산일이 매년12월31일이기 때문에 2024/07/01~2024/12/31 일분의 연차수당 7.5일만 주면 된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